세금·세무
신규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여부(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지방세법상 신규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이 있었고 2021년 6월 15일에 거래하였습니다. 이후 신규주택을 2022 11월 28일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중과되지 않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하여 당초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