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해서 9월부터 실직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해주어서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9~10월까지 소급증액 발생하여 12월 중순까지 보험료를 내라는데 혹시 감경이나 추후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