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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0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관련해서

8월에 퇴사해서 9월부터 실직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해주어서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9~10월까지 소급증액 발생하여 12월 중순까지 보험료를 내라는데 혹시 감경이나 추후에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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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3년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기한이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증가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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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전환시에

    일정액 국민건강보험료 감경제도가 있으니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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