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전환시에
일정액 국민건강보험료 감경제도가 있으니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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