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어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근무시 일년에 몇번 가능한건지요?
일년에 3개월 1회만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