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실시시 연횟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월부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어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근무시 일년에 몇번 가능한건지요?
일년에 3개월 1회만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따라서 실시 단위기간은 3월 이내로 정할 수 있으므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2주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는데(근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면합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반복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도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유효기간,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등을 반영하여 서면합의 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므로, 서면합의에서 정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는 제도 시행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휴일근로를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산정할 단위 기간, 단위 기간 중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일년에 몇 회를 운영하는지는 노사가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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