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휴일근로를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할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특정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산정할 단위 기간, 단위 기간 중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일년에 몇 회를 운영하는지는 노사가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