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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허스키98
위하고라는 사이트 사용 중인데
작년 자료에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이라고 더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년도 자료 작성 시에는 소비증가분이라는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공제항목 없어진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는 전년도 대비 추가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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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없어지진 않고 현재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