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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뿔소296
튼실한코뿔소29621.06.03

준강간죄 공판 끝 곧 재판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곧 재판인데 자필사과문을 준다고하네요.

저의쪽도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입니다만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빼박인데요 상대방쪽은 자꾸 뭔가는 법원에 제출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회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산대변호사가 뭘제출했다고.

그걸하면 감형이 되서 그런건가요?

초범이여도 징역3년 이상나올수는 없는건가요..??

징역만 살면끝인가요?? 신상공개 이런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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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 무엇인가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형이 3년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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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게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형사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찰과 피고인 간의 대립 당사자 구도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신상 공개 명령 등은 법원에서 보호 처분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기록의 상세를 열람하거나 확인하기 바로 어렵고 별도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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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지속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 등은 요건에 해당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결정하며, 처벌수위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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