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게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형사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찰과 피고인 간의 대립 당사자 구도로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신상 공개 명령 등은 법원에서 보호 처분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기록의 상세를 열람하거나 확인하기 바로 어렵고 별도의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