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피해자 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의자측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증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다 인정을 했고 범행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양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가요? 저는 피해자로서 이미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반성, 건강, 피치못할 사정 등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판사님이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신문은 양형주장을 위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