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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9.06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피의자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 피해자 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의자측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증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다 인정을 했고 범행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양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가요? 저는 피해자로서 이미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반성, 건강, 피치못할 사정 등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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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판사님이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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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신문은 양형주장을 위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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