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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
22.09.06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피의자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 피해자 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

피의자측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증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증거는 다 인정을 했고 범행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양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가요? 저는 피해자로서 이미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반성, 건강, 피치못할 사정 등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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