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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4.27

형사사건 인정사건 국선변호인이라도 정말 필요할까요?

단순밀침1회 초범 벌금30만원 정식재판 청구하였고 한달(5주) 뒤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소장 그대로 혐의 전부 인정(CCTV 찍힘)하고 마지막으로 합의 시도하고 안되면 공탁하려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과 형사공탁신청은 혼자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서류와 신청 방법을 숙지해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 및 선처호소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라도 있는편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이 벌금이 낮고 혐의가 뚜렷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기각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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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국선변호인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 및 선처를 구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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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답을 정해준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및 선처호소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인을 대동할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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