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인정사건 국선변호인이라도 정말 필요할까요?
단순밀침1회 초범 벌금30만원 정식재판 청구하였고 한달(5주) 뒤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공소장 그대로 혐의 전부 인정(CCTV 찍힘)하고 마지막으로 합의 시도하고 안되면 공탁하려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과 형사공탁신청은 혼자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서류와 신청 방법을 숙지해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 및 선처호소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라도 있는편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같이 벌금이 낮고 혐의가 뚜렷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기각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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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국선변호인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합의 및 선처를 구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답을 정해준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 및 선처호소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인을 대동할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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