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및 그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 성적 자기결정력이 없는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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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해자 및 친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 압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