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인세란 용어가 궁금하구요 개인사업자는 따로신고 하지않는거 같은데 법인은 매분기마다 해야 하는건가요?
세무 회계사를 따로두지 않고 개인이 신고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영수증 첨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세(법인소득세)는 법인사업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말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는 많은 세무회계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따로 첨부하진 않고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또한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법인도 개인적으로 장부작성해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나, 특정 매출규모가 넘어가시는 경우 외부조정의무가 생기셔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역년(1.1~12.31)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신고의 경우, 세금 신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혼자 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으니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보입니다. 카드내역 영수증은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증빙자료를 통하여 법인의 비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상세 안내페이지는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법인세 납부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가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라고 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법인이 사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3월에 신고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은 1,4,7,10월에 개인은 1,7월에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부가세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기장해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법인세 , 소득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손익을 계산해서 신고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부인되는 비용이라던가 법적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신고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법인세 납부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법인세 납부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법인세 세무조정을 완료하고 나서 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실적(매출액이없는 법인) 법인만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실적 법인이 아닌경우 기장을 맡겨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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