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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1.23

법인세 신고시 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냐하는 의무나 법이 있을까요?

법인세 신고시 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냐하는 의무나 법이 있을까요?


셀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반 기업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다면, 법인 조정 페이지 구매해서 전자로 신고 하면 될까요..?


참,,,, 모르는게 많아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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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경우 등 일정 법인은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일부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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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장부 기장 의무자로서 법인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 내용을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등 각종 세법상

    의무 등 진행해야 할 세법상 및 기타 법률상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세무사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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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되신다면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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