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장부 기장 의무자로서 법인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 내용을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등 각종 세법상
의무 등 진행해야 할 세법상 및 기타 법률상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세무사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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