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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06

임차권등기 해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지연으로 임차권 등기해놨고, 세입자 구했다고하여 잔금날 보증금 받으면 등기해제 동시에 진행해주겠다 했습니다.

잔금전에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려 한 모양인데 임차권 등기때문에 대출을 못한다고 먼저 풀어달라고 전화가와서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잔금날 돈입금 하겠다고 내용증명 같은거를 문자로 보내는데 제입장에서는 별 소용없는것같구요.​ 그냥 보증금 먼저 입금안되면 절대 해제안한다고 했는데, 은행서 뭐 대출 방법이없나요? 뭐 제가 알아볼건 아닌것 같고 알아서 자기 살고있는 집담보를 잡던 알아서 구해와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급한돈이 아니라 안주면 지연이자만 계속 받으려합니다. 계속미뤄지면 소송하려구요.

잘 대응하고 있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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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대응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말소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고, 말소시 등기에 소요된 비용도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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