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부친 사망 후 상속이 안된 미등기 주택이 있습니다제가 형제중 연장자라서 제 앞으로 재산세가 고지되고 있는데 시골의 낡은 주택이라 재산세는 0원 입니다청약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 주택 때문에 제가 유주택자로 잡혀있는데요상속자가 많다보니 연락도 안되고 상속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현재 그 주택은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혹시 주택수 제외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제 재산세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촌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해당 주택 상속등기하지 않늕다면 본인이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주택을 법정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