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을 과세물건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것이 본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본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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