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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재산세납부자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집은 친척이 거주중입니다.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재산세납부의무자 입니다.

워낙 시골이고 낡은 주택이라 재산세가 0원 입니다.
제가 재산세납부자라서 이 주택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재산세납부자를 변경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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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비율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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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을 과세물건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것이 본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본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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