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자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집은 친척이 거주중입니다.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재산세납부의무자 입니다.
워낙 시골이고 낡은 주택이라 재산세가 0원 입니다.
제가 재산세납부자라서 이 주택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었는데요.
재산세납부자를 변경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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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법정상속비율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을 과세물건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여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것이 본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본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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