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영주권자 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1.저희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를 (강북구 소재)
2003년에 2억6천만원에 구입하여 2026년쯤에 10억정도 매매를 희망합니다
2022년까지 실거주함
1가구 1주택임
그런데,아버지 어머니께서 2022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을 대략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거주인을 증명하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만약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자녀4명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이 각각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