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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물개232

개운한물개232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대구성 문의드립니다.

2020년 아파트 구입

2022년 1월 분양권 구입

2024년 7월말 1번 아파트 매매 예정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세대구성에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본인 아파트 1채 소유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세대 구성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번 아파트 매매시 어머님은 세대구성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으로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고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주택자이고, 1주택을 보유한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