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으로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비고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