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가압류를 걸면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담보취소(소멸) 결정문을 받았는데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인 내용들을 보니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1. 동의에 의한 취소신청
2.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취소신청
3. 담보사유의 소멸에 의한 취소신청
저의 경우는 어떤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소멸) 결정문을 받았다면,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3. 담보사유의 소멸에 의한 취소신청"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담보취소결정을 받으신 상태라면
담보취소결정문 정본과 확정증명서, 공탁서를 준비하셔서
공탁서에 방문하신 뒤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