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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키위273
터프한키위27320.06.22

부모자식간에 근로계약서 가능 한가요??

저는 맞벌이인데 가사일을.전혀 못해서 가사도우미 쓸까 햇는데.어머니가 대신 해주신대요

그렇다면 어머니랑 저랑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어머니한테 소득으로 잡히게 할 수는.없나요??

가사도우미 다른 사람 부르는 것보다 어머니랑 계약하는 게 편할거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주담대 받는데 소득으로 잡히도록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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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어머님과 동거하는 사이라면 잔서의 전단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단서의 후단에 따라 가사 사용인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5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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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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