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어머님과 동거하는 사이라면 잔서의 전단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단서의 후단에 따라 가사 사용인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5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