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거짓말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를 준것같지 않은데 기만죄 인가요?
제가 카톡방에서 계정 거래를 하기위해 활동을 하다가 어떤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받았는데 나중에 거짓말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만죄로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요구한데로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원까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드렸는데도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학생이라 잃을게 너무 많은거같은데요. 부모님에게 알리는것도 두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