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기를 당했는데 민증이 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증도 받고 전화번호에 계좌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게임 계정 거래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질 때는 잘 되던 게 3분 후 다시 들어가 보니 회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해보니 오히려 저를 놀리며 고소하라면서 어차피 돈 안 준다며 약 올려서 고소를 하려는데 제가 돈을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이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돈을 넣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