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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152
까칠한사슴15223.10.11

사기를 당했는데 중개로 해서 제가 직접적 돈을 넣은 게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늘 사기를 당했는데 민증이 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증도 받고 전화번호에 계좌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게임 계정 거래를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질 때는 잘 되던 게 3분 후 다시 들어가 보니 회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해보니 오히려 저를 놀리며 고소하라면서 어차피 돈 안 준다며 약 올려서 고소를 하려는데 제가 돈을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이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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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돈을 넣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