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공공근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공공근로를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을 근무하시고 종료 되셨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일단 먼저 일용근로자 신지, 일반근로자 신지 확인하여 5월경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던지 해야 할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본후,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고 결정세액이
없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발생한 것이 있으므로 무조건 부양가족 신청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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