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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상사조154
정직한상사조154
24.02.13

근로계약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료되기 5일전에

일은 잘하는데 약1개윌 15일정도

수습기간 연기 만료하고 사표서를

제출하면 그때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시원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근로계약서 1부 작성 후 교부치

않고있으나 불이익 받을까 지금까지

교부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법이라면 어떤 내용이 위법인지?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간 1년

근무중에 수습기간 3개월 내용이있고

약 1개월15일정도 연장후 사표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면 다시 재계약

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1.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사측에

적법하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적법하고

사측에 위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근로자에게 유익한지?


1. 위의 사실이 적법하다면 근로자인

질의자는 계속 근로계약서대로 근무

하고 싶은데 구제는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하여

대응 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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