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
입사 3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계약서 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가려진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입니다)
퇴사 통보 후 며칠만 더 근무하고 나가려 하는데
사측과 구두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대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이라고 써있지만 굳이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