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회사로 일괄제출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하여
조회 및 출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근로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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