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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연말정산할때 간소화동의만하면 끝인가요?

이번년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료하고 제출해야하는지알았는데 인터넷들어가서 동의만 하라해서 3분만에 동의 끝났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간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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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회사로 일괄제출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하여

    조회 및 출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개별

    근로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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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 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소화 자료는 자동으로 회사에 제출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는 일부 공제 항목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