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알바, 근로자로 고용할경우,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알바, 근로자의 최장근무시간기준은 성인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이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자의 최장근무시간기준은 성인과 다릅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할 수 있고 최대 1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주 5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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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기본근로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성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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