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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

회사에 들어온 이력서를 회사부장이 이면지로 사용하고있는데 괜찮은건가요?

회사에 사람을 뽑고있어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고있는데 뽑히지않은 사람들 이력서를 회사부장이 이면지로 쓰고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며 집주소 핸드폰번호 등등 개인정보가 가득 적혀있는데 이면지로 쓰고 이 종이가 다른곳으로 이동도 됩니다. 베이커리생산공장(1층)에서 일하고있는데 이때 빵카트에 빵을 싣고 생산수량을 적어서 카페(4층)로 가져다줍니다. 이때 이력서정보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서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베이커리생산공장(1층)에서 일하고있는데 이때 빵카트에 빵을 싣고 생산수량을 적어서 카페(4층)로 가져다줍니다. 이때 이력서정보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해당 정보가 노출되어 정보기입자가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나,

    내부적으로 파일 작성 및 파기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등은 제3자에 제공을 금하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면지 사용하여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력서 제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