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들어온 이력서를 회사부장이 이면지로 사용하고있는데 괜찮은건가요?

회사에 사람을 뽑고있어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고있는데 뽑히지않은 사람들 이력서를 회사부장이 이면지로 쓰고있습니다. 이력서에는 주민등록번호며 집주소 핸드폰번호 등등 개인정보가 가득 적혀있는데 이면지로 쓰고 이 종이가 다른곳으로 이동도 됩니다. 베이커리생산공장(1층)에서 일하고있는데 이때 빵카트에 빵을 싣고 생산수량을 적어서 카페(4층)로 가져다줍니다. 이때 이력서정보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서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베이커리생산공장(1층)에서 일하고있는데 이때 빵카트에 빵을 싣고 생산수량을 적어서 카페(4층)로 가져다줍니다. 이때 이력서정보가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해당 정보가 노출되어 정보기입자가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나,

    내부적으로 파일 작성 및 파기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등은 제3자에 제공을 금하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면지 사용하여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력서 제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