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상의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를 영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도메인 네임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 상호나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름의 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 대부분 주지 저명하며,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상표등록을 받아 식별 표지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대기업이 웹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쇼핑몰 운영업)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가 1)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2) 정당 권리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려는 목적 3)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등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우려등을 고려하여 대기업몰이름이 분리 관찰될 수 있는 대기업몰이름+a 로 된 도메인 네임을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