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에 8시간씩, 매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급 9,250원을 받았으며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저의 요청 또는 타직원의 요청에 의해 회사와 협의하여 대타 근로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근로한 총일수는 145일이며 주15시간 이상 일했던 주는 65주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에 받은 급여는 각각 880,950원(토,일 총 10일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입니다.
참고가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는
10월 근무일수 15일, 과세소득 888,000원
11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12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