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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23.12.30

알바를2년넘게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2021년9월3일부터 2023년 12월30일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휴게시간 빼고 12~3시간 매일 휴무없이 주7일모두 일을하고있고 주중 가끔8시간 알바하고 있어요

급여는주급으로 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해서 월요일 받습니다

시급은 15,000원이고요 3.3% 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주 수령액은 3.3% 공제전 5,800,000~6,000,000 됩니다

몸도아프고해서 이 알바하면서 엘보와 손절임에 이젠 쉬려고 퇴직하려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얼마나나올까요??

처음시작할때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요즘 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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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5,000×8=120,000(원)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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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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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시급 x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값에 재직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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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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