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2년넘게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2021년9월3일부터 2023년 12월30일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휴게시간 빼고 12~3시간 매일 휴무없이 주7일모두 일을하고있고 주중 가끔8시간 알바하고 있어요
급여는주급으로 월요일부터일요일까지해서 월요일 받습니다
시급은 15,000원이고요 3.3% 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주 수령액은 3.3% 공제전 5,800,000~6,000,000 됩니다
몸도아프고해서 이 알바하면서 엘보와 손절임에 이젠 쉬려고 퇴직하려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얼마나나올까요??
처음시작할때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요즘 계약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5,000×8=120,000(원)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시급 x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값에 재직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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