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에 8시간씩, 매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급 9,250원을 받았으며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 저의 요청 또는 타직원의 요청에 의해 회사와 협의하여 대타 근로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근로한 총일수는 145일이며 주15시간 이상 일했던 주는 65주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에 받은 급여는 각각 880,950원(토,일 총 10일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704,760원(토,일 총 8일 근무) 입니다.
참고가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에서는
10월 근무일수 15일, 과세소득 888,000원
11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12월 근무일수 12일, 과세소득 710,400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봤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보라는 답변은 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202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 날에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보았을 때 최소 98만원 가량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9월에 지급된 임금까지 알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16/40*8*9,250= 29,600원
- 퇴직금(세전): 29,600원*30일*478일/365일= 1,162,91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대타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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