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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16

사기를 당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사기혐의가 확정이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민사로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보상을 안해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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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넘어가서 가해자가 배상을 안해주면, 강제집행으로 강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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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임의로 변제하는 등,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변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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