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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기범이 잡혔다면 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던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죄를 지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우기면 끝인가요?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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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기범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회복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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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인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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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이후 절차이고, 피해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하는 점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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