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잡혔다면 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던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죄를 지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우기면 끝인가요?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기범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회복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인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이후 절차이고, 피해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하는 점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