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민사인가 그걸로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돈이 더 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가장 쉽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시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