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1:1대화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한적이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많아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그당시 녹음과 영상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만두고도 고객센터 통화나 예약전화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생긴것 같은데
상대방 에게 통보를 하지않고 하는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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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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