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으없는 녹음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도 해당되지않아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