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은 모두 자산 취득원가로 봅니다. 따라서 할부원금 및 이자는 모두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 원금 및 이자금액을 별도로 구분할 것 없이,
(차)차량 xxx (대)미지급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고, 할부금 및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미지급금을 예금 등으로 상계해주시면 딥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