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렌트차량을 법인차량 으로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계정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