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똑똑한뿔영양46
똑똑한뿔영양4623.08.28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않았을때?

8월 5일부터 나가겠다는 말을 해 둔 상태이고 8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퇴사 날짜는 10월 7일로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이 날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날짜가 월 말이 아니면 세무?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전에는 나가겠다고 얘기한 직원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면 날짜 상관없이 내보냈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연말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 안 받아도 되니 그냥 나오고 싶습니다.

나가겠다고 말한뒤부터 계속 연말까지 하는걸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얘기가 끝나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를 안해줘도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 날짜에 나오면 되는건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이 퇴사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 10월 7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수리를 해주든 안해주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전에 통지한 경우라면, 그 시점에 퇴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설사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처리가 어려운 건 회사사정이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고 사전통보 없이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