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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
점잖은메뚜기25221.03.28

배달음식을 시킨지 3시간이 넘어서 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배달 어플로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이였는데

배달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3시간 12분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주문이 누락된게 아닌지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주문이 밀려 금방 나간다는 말만 반복해서 바쁘니까 그럴수도 있지 하고 계속 기다렸고

배달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음식도 다 식어버리고,

배달이 늦어 미안하다는 말이나 다음에는 빠르게 가져다 드린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은 주방이 주는대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배달원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않았고

다시 음식점에 전화를 하니,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전화를 계속하면 영업 방해니까 나중에 전화해주세요."

"주문이 밀린게 우리가 의도한게 아니잖아요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게 가장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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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땅히 신고할 곳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업체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남기는 방법밖에는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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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의 불완전 이행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달 어플의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지연 배송된 음식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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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달지연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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