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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콰가43
인자한콰가4323.10.26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사업자 OO(엄마) = 실 대표 (아빠)

법인회사 OOO (배우자) = 실 대표 아빠친구

현재 일반사업자 나머지를 법인회사로 물량을 보내고

공동대표로 업무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세무사 한명이 어제 전화하고 오늘 왔습니다

이거 알고있고 현금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걸 알고 왔다

저희 추측으로는 다른데서 신고가 들어간것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세무사 한명이 법인회사 자료를 가져갓다는데 근데 뭐 웃으면서 걍 돌아갔고 혼자와가지고

근데 문제가 앞으로 일반사업자 현금 결제한거

모두 세금신고 들어가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데 다들

전 좀 이해가 안가는게

누가 신고하는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세무사가 나와서 법인회사랑 너네랑 연관되어있지 개인사업자회사 현금 조사 한다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지금 아빠친구는 아빠 회사 전부 폐업처리하길 원해하는거 같고 그래서 전 자작극 같습니다.

어떻게 두 회사가 아예다른 명의에 다른회산데 알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찌 대처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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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작극인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라면 매출 7.5억이상)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세무사/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이 있을것입니다.


    2. 현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누락분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이는 그 자체로 탈세인 점을 말씀드리고, 세무사가 알게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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