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판결문에
50,691,675원을 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4년 1월 31일에 300만원을 받고 2월 25일에 130만원을 받았다면
24년 1월 31일까지의 이자가 4,166,439원인걸로 계산이되는데 그럼 이자에서 300만원을 뺀 1,166,439원과 원금 50,691,675 원이 더해진 금액 51,858,144원에서 12프로로 2월 1일부터 2월25일까지 이자 계산하면 이자가 426,231원인데 추후에 또 갚는다면 51,858,144 + 426,231 에서 일자계산하여 계속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자 계산은 원금 X 0.12 X 일수 나누기 365 로 계산했는데 계산방법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ㅜ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산은 맞는데
51,858,144원 + 426,231 = 52,284,375원에서 다시 일자별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유는 24년 2월 25일의 1,300,000원을 상환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금액도 이자에서 상환에 충당해야 합니다.
즉 2우러 25일 까지의 이자 = 426,231원
상환원금 =1,300,000원
이자 상환후 남은 상환액 = 1,300,000원 - 426,231원 = 873,769원 <--- 원금상환에 충당
상환전 원금 = 50,691,675원
원금상환후 = 50,691,675원 - 873,769원 = 49,817,906원 <--- 2월 25일 총 채무액(원금), 미지급 이자 0원
추후 상환예) 24년 3월 31일 가정
기간 : 2월 26일 ~ 3월 31일 = 34일
이자 ; 49,817,906원 × 0.12 × 34 / 365 = 557,153원
총채무 : 49,817,906원 + 557,153원 = 50,375,059원
핵심 : 상환순서는 " 이자상환 --> 원금상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