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자 얼마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액이지만 이자계산이 어려워 여쭤보고싶습니다


2023년 3월 23일 1,000,000만원 빌려줬고 못받아서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


2023년 6월 1일 송달

2023년 6월 16일 확정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갚기

독촉절차비용 63,300원


2024년 4월 25일부로 전액 상환한다면

얼마를 주고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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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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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3일에 1,0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3년 6월 16일에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달된 다음날인 2023년 6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이자 계산: 1,000,000원 x 12% x (2024년 4월 25일 - 2023년 6월 2일) / 365일 = 34,978원

    총 상환 금액: 1,000,000원 + 34,978원 + 63,300원(독촉절차비용) = 1,098,278원

    따라서, 2024년 4월 25일에 전액 상환한다면 1,098,278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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