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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화려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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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차중 경미한 사고 책임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글쓴이는 운전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 세차를 끝마치고 주유소 직원이 물기를 닦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동은 걸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에서 조수석에 타고있는 사람이 차량에서 내려서 문을 닫는 순간 물기를 닦던 주유소 직원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사과의 말과 괜찮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없이 마저 물기를 닦아주시고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사고가 안타깝긴했지만 상황이 일단락되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 2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위 사고 건으로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연락이 와서 알려주시라고 하고 그 사고자와 연락이 닿게되어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통화 상세 내용: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을 미루다 계속 부어서 병원을 갔더니 손가락 뼈가 부서짐,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위 상황으로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이 접수가 되는지, 된다면 책임은 온전히 문을 열고 닫은 사람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성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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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승자가 하차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상이 있는 상태로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차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 해당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타인인 주유소 직원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대인 배상 처리해주면 되고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고 내용에서 문이 열리면 닫힐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기에 손가락이 낀 주유소 직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고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