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돈을 한참 갚지 않다가 달랑 10만원 보낸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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