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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신난당
눈누난나신난당23.09.22

선급금/선급비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사고 난 뒤 3일 뒤에 물품이 배송이 오거나, 세무기장대리료와 같이 월마다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금/선급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결제 시점과 물건/용역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결제시점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여 회계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결제시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물건/용역 인도일자 모두를 고려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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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선급금이라는 대체계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수수료나 소모품비 등으로 바로 비용처리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했을 경우에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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