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조리사 평균월급이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원생40명,선생님6명)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4시간 업무하고 있고 선생님들 간식 및 식사 까지 혼자처리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 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 책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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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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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의 지급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환경 및 능력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므로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상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임금액이 높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임금은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므로 그 평균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3. 다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봉의 협의는 사용자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