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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펭귄189
얄쌍한펭귄189
22.06.2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종사자는 20명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휴게시간은 서류상 정해놓았지만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는것이 당연시 되고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형식적인 싸인만합니다

또 출근시간을 일준비시간이라며 20분 앞당겨 출근을하라고 강요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라며 원장님이 지적을 합니다 . 어린이집 규모도크고 아침일찍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아 출근하자마자 바로 아이들을 돌봐야됩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해야해서 8시 20분부터 차량을 운행하지만 차량운행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8시부터 당직을 하는데 그럼 오후 다섯시에 퇴근해야하지만 너무 일찍 퇴근한다며 30분 늦게 퇴근하라고 합니다

1. 이경우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요?

점심도 어린이집아이들 식단대로 먹고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먹는거라 코로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먹고 아이들 식사를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어린이집에서 식대를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식대를 내고 먹어야되고 아이들 돌보며 먹는것도 식사시간으로 봐야되는지요?

원장님은 대신 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가끔씩 30분 앞당겨 5시 30분에 일찍가라고 자기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추가근무하는게 보상이 될까요?

보육교사 특성상 늦게까지 남아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도 많고 관련 교육도 늦은시간까지 받아야됩니다

원장님의 이런 운영방식은 모두 정서적이해로 모두 이해해야되는 부분이라는데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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