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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23.12.07

국내 주식으로 세금을 내려면 어느정도 금액을 이익봐야 내는 것 인가요?

국내 주식으로 세금을 내려면 어느정도 금액을 이익을 봐야 내는 것 인가요? 1년에 2천만원 초과가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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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라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5천만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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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며 대주주 외 소액주주 등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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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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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판매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등의 세금은 없고, 주식매매시 증권사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소액이 빠져나갑니다.

    기재하신 2천만원은 국내외 예금+배당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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