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며 대주주 외 소액주주 등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