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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9.15

국내주식으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얼마를 벌면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를 벌어야 어느정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내,해외 두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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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장내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서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시는 것이 없으세요.

    다만 장외거래를 통해서 얻게되시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시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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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매매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 양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해 1% 이상(코스닥은 2%) 보유 또는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간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250 이상인 경우 20%(지방세 10% 포함시 22%)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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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기본적으로 양도시 양도세를 0.2% 내고 차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없음

    해외 - 년간 수익 250만원까지 공제, 이상부터 22%정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리하면 일반개미들은 크게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낼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500만원을 실현수익인데 250만원이 손실로 되었다?

    이러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기준 총 실현수익이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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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건 세금이 없으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만 징수), 해외의 경우 250만 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ex. 500만 원 이익 = 500 - 250을 하면 250이고 이의 22%를 신고 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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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1.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2.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인 대주주가 순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부분,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양도소득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괴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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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아직까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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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주식거래로 연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현행으로는 배당소득세가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되고,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연 25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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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연간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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