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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9.15

국내주식으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얼마를 벌면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를 벌어야 어느정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내,해외 두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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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장내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서 얻게 된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시는 것이 없으세요.

    다만 장외거래를 통해서 얻게되시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시게 되요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매매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 양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해 1% 이상(코스닥은 2%) 보유 또는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간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250 이상인 경우 20%(지방세 10% 포함시 22%)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다 기본적으로 양도시 양도세를 0.2% 내고 차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없음

    해외 - 년간 수익 250만원까지 공제, 이상부터 22%정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리하면 일반개미들은 크게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낼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500만원을 실현수익인데 250만원이 손실로 되었다?

    이러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기준 총 실현수익이 2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내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건 세금이 없으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만 징수), 해외의 경우 250만 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ex. 500만 원 이익 = 500 - 250을 하면 250이고 이의 22%를 신고 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1.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2. 지분율이 일정 퍼센트(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인 대주주가 순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0%,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부분,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양도소득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괴분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아직까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주식거래로 연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현행으로는 배당소득세가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되고,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연 25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연간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