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매매에 의한 차익이 아니라 양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해 1% 이상(코스닥은 2%) 보유 또는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간수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250 이상인 경우 20%(지방세 10% 포함시 22%)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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