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가지고있는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 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
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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