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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군함조154
얌전한군함조154

퇴사할 때 부제소합의 조항~~~~~~~

퇴사할 때~~~

민형사상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 퇴직서/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제소합의를 해주게 되면~~~

그 합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구속하나요???~~~

이를테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항목에 근로자가 체크를 해주면~~~

그 의미는~~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소송 안 걸겠다는~~~

~~~서로 소송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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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제소합의의 주어 및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체크만 했다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